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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plaster products and related products

플라스터를 주재료로 제조한 혼합물 및 플라스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233242332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69502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9%, 기준경비율 18.8%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3개)

플라스터혼합물제조 · 플라스터패널제조 · 플라스터타일제조 · 플라스터시트제조 · 보드제조(플라스터제품) · 건축용및장식용석고제품제조 · 석고제소상,조상,소형조각상및장식품제조 · 석고제기둥제품제조 · 로제트(rosette,장미문양리본)제조(석고제) · 공업용석고제품제조 · 석고보드제조 · 플라스터제품제조(염색,바니시,왁스,래커,아스팔트등도포제품포함) · 스튜코우(stucco,치장벽토)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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