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plaster products and related products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3323입니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69502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23323 |
|---|---|
| 분류명 |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plaster products and related product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23323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269502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3.9% · 기준 18.8%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69502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9%, 기준경비율 18.8% |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1,000분의 13)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플라스터혼합물제조 · 플라스터패널제조 · 플라스터타일제조 · 플라스터시트제조 · 보드제조(플라스터제품) · 건축용및장식용석고제품제조 · 석고제소상,조상,소형조각상및장식품제조 · 석고제기둥제품제조 · 로제트(rosette,장미문양리본)제조(석고제) · 공업용석고제품제조 · 석고보드제조 · 플라스터제품제조(염색,바니시,왁스,래커,아스팔트등도포제품포함) · 스튜코우(stucco,치장벽토)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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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3323입니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23323은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입니다. 플라스터를 주재료로 제조한 혼합물 및 플라스터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23323으로 동일합니다.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23324~23329)은(는)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3323)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69502(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69502(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3.9%, 기준경비율은 18.8%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3‰(1,000분의 13)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23323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