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for freight and special purpose
내연기관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0123입니다.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자동차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구 분류(10차) 기준 코드는 30122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341001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30123 |
|---|---|
| 분류명 | 내연기관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for freight and special purpose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30122 |
| 국세청 업종코드 | 341001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9.6% · 기준 11.4%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341001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1.4% |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1,000분의 13)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리프트(적재기)보유트럭제조(도로주행용) · 도로,하수,공항활주로등청소차제조 · 특수목적용자동차제조(승용차제외) · 살수청소차제조 · 승강대보유촬영용트럭제조 · 승강대보유전기선보수용트럭제조 · 기계,공구및용접기등설비장착공작차제조 · 트럭제조(도로주행용) · 시추용데릭차제조 · 견인차제조 · 레커차(wrecker,견인차)제조 · 기중기차(트럭크레인)제조 · 앵글식(latticedboomtype)트럭크레인(truckcrane)제조 · 무선통신송신용및수신용차제조 · 이동은행,순회도서관및상품전시용차(showroomcar,쇼룸차)제조 · 냉장차제조(일관공정완성차) · 믹서트럭제조 · 특장차제조(소방차등일관공정완성차) · 급수차제조(일관공정완성차) · 경화물차제조 · 야외주방차제조 · 경차량제조(화물용) · 정화조용청소차제조 · 레이더차제조 · 화물차량제조(자동차) · 살포차제조 · 이동공작차제조 · 제설차제조 · 탱크로리(tanklorry)제조 · 청소차제조 · 트랙터제조(트레일러견인용;도로주행식) · 옥외방송차제조 · 조명차제조 · 이동발전설비차제조 · 타르및자갈살포차제조 · 화물차제조(철도용제외) · 냉동차량제조(일관공정완성차) · 구난차제조 · 이동급수차제조 · 이동방송차제조 · 콘크리트믹서운반차제조 · 화물자동차제조 · 기중기차제조 · 덤프트럭제조 · 대형화물차제조 · 트랙터섀시제조(엔진장착품) · 화물자동차섀시제조(엔진장착품) · 특수목적용자동차섀시제조(엔진장착품) · 탱크차제조 · 중형화물자동차제조 · 승강대보유가로등보수용트럭제조 · 이동식제빵차제조 · 이동방사선차제조 · 계산및검정기록용차제조(견인력검정등) · 도로청소차제조 · 이동진료차제조 · 유조차제조 · 살수차제조(일관공정완성차) · 자동차제조(화물용) · 이동통신차제조 · 이동은행차제조 · 이동식시추용데릭차(시추용데릭,윈치및기타기기보유차량)제조 · 위생용청소차제조 · 트럭믹서제조 · 소방차제조(일관공정완성차) · 모터펌프차제조 · 분뇨차제조(일관공정완성차) · 농업용비료살포차제조 · 기타트럭크레인(truckcrane)제조 · 신축붐식(telescopicboomtype)트럭크레인(truckcrane)제조 · 트럭크레인(truckcrane)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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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0123입니다.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자동차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30123은 내연기관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입니다. 내연기관이 주동력인 화물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tractor) 등 화물 운송용 완성차, 각종 특수 목적용 완성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화물 운송용 및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내연기관용 엔진을 갖춘 섀시(chassis)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연기관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은 구 분류(10차) 기준 30122이며, 11차 개정으로 3012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연기관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에는 기중기차 제조, 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소방차 제조,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승용 제외), 도로 청소차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엔진을 갖춘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30201) / 광산 등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덤프 트럭 제조(2924) /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각종 화물 운반 및 취급용으로 사용하는 비도로 주행용 트럭 제조업(29161)은(는) 내연기관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내연기관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0123)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341001(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341001(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9.6%, 기준경비율은 11.4%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내연기관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3‰(1,000분의 13)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내연기관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30123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