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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3 내연기관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for freight and special purpose

내연기관이 주동력인 화물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tractor) 등 화물 운송용 완성차, 각종 특수 목적용 완성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화물 운송용 및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내연기관용 엔진을 갖춘 섀시(chassis)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포함(예시)
·기중기차 제조
·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소방차 제조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승용 제외)
·도로 청소차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제조
·이동 공작차 제조
·살포차 제조
·이동 방송차 제조
·구난차 제조
제외
·엔진을 갖춘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30201)
·광산 등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덤프 트럭 제조(2924)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각종 화물 운반 및 취급용으로 사용하는 비도로 주행용 트럭 제조업(29161)

10차 신구연계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41001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1.4%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71개)

리프트(적재기)보유트럭제조(도로주행용) · 도로,하수,공항활주로등청소차제조 · 특수목적용자동차제조(승용차제외) · 살수청소차제조 · 승강대보유촬영용트럭제조 · 승강대보유전기선보수용트럭제조 · 기계,공구및용접기등설비장착공작차제조 · 트럭제조(도로주행용) · 시추용데릭차제조 · 견인차제조 · 레커차(wrecker,견인차)제조 · 기중기차(트럭크레인)제조 · 앵글식(latticedboomtype)트럭크레인(truckcrane)제조 · 무선통신송신용및수신용차제조 · 이동은행,순회도서관및상품전시용차(showroomcar,쇼룸차)제조 · 냉장차제조(일관공정완성차) · 믹서트럭제조 · 특장차제조(소방차등일관공정완성차) · 급수차제조(일관공정완성차) · 경화물차제조 · 야외주방차제조 · 경차량제조(화물용) · 정화조용청소차제조 · 레이더차제조 · 화물차량제조(자동차) · 살포차제조 · 이동공작차제조 · 제설차제조 · 탱크로리(tanklorry)제조 · 청소차제조 · 트랙터제조(트레일러견인용;도로주행식) · 옥외방송차제조 · 조명차제조 · 이동발전설비차제조 · 타르및자갈살포차제조 · 화물차제조(철도용제외) · 냉동차량제조(일관공정완성차) · 구난차제조 · 이동급수차제조 · 이동방송차제조 · 콘크리트믹서운반차제조 · 화물자동차제조 · 기중기차제조 · 덤프트럭제조 · 대형화물차제조 · 트랙터섀시제조(엔진장착품) · 화물자동차섀시제조(엔진장착품) · 특수목적용자동차섀시제조(엔진장착품) · 탱크차제조 · 중형화물자동차제조 · 승강대보유가로등보수용트럭제조 · 이동식제빵차제조 · 이동방사선차제조 · 계산및검정기록용차제조(견인력검정등) · 도로청소차제조 · 이동진료차제조 · 유조차제조 · 살수차제조(일관공정완성차) · 자동차제조(화물용) · 이동통신차제조 · 이동은행차제조 · 이동식시추용데릭차(시추용데릭,윈치및기타기기보유차량)제조 · 위생용청소차제조 · 트럭믹서제조 · 소방차제조(일관공정완성차) · 모터펌프차제조 · 분뇨차제조(일관공정완성차) · 농업용비료살포차제조 · 기타트럭크레인(truckcrane)제조 · 신축붐식(telescopicboomtype)트럭크레인(truckcrane)제조 · 트럭크레인(truckcrane)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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