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electric vehicle for freight and special purpose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0124입니다.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자동차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구 분류(10차) 기준 코드는 30122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341001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30124 |
|---|---|
| 분류명 |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electric vehicle for freight and special purpose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30122 |
| 국세청 업종코드 | 341001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9.6% · 기준 11.4%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341001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1.4% |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1,000분의 13)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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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0124입니다.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자동차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30124은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입니다. 전기에너지가 주동력인 화물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tractor) 등 화물 운송용 완성차, 각종 특수 목적용 완성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은 구 분류(10차) 기준 30122이며, 11차 개정으로 30124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에는 전기 기중기차 제조, 도로 주행용 전기 덤프 트럭 제조, 전기 소방차 제조,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승용 제외), 도로 전기 청소차 제조, 전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엔진을 갖춘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30201) / 광산 등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덤프 트럭은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2924) /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각종 화물 운반 및 취급용으로 사용하는 비도로 주행용 트럭 제조업(29161)은(는)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0124)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341001(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341001(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9.6%, 기준경비율은 11.4%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3‰(1,000분의 13)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30124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