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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for passenger

내연기관이 주동력인 승용차, 버스 및 기타 승용으로 제작된 완성차를 제조하거나 내연기관용 엔진이 결합된 여객용 자동차 섀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설상용 승용차량 제조
·골프용 차량 제조
·특수 목적용 승용차 제조
·대중 수송용 자동차 제조
·스테이션 왜건 제조
·구급차 제조
제외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하는 경우(3020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41004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2.7%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58개)

소형버스제조 · 스노모빌(snowmobile)제조 · 10인승이상수송용자동차섀시제조(엔진장착품) · 구급차제조 · 영구차제조 · 승용차제조 · 스테이션왜건(승용차겸화물차)제조 · 특수목적용승용차량제조 · 삼륜승용차제조 · 캠퍼(camper,캠핑용차)제조 · 승용사륜오토바이(후진기어장착품)제조(일반승용차특징보유) · 대중수송형승용자동차제조 · 대형승용차제조 · 마이크로버스제조 · 미니버스제조 · 죄수수송용차량(수인차)제조 · 승용차분해KD세트제조 · 승용차섀시제조(엔진장착품) · 승용차개조(완성차제조연관공정개조차량) · 재제조(재생)승용차제조 · 모터홈(motorhome)제조 · 대형버스제조 · 모터코우치(motorcoach,장거리버스)제조 · 여객자동차제조 · 관광버스제조 · 골프용차제조(사람탑승용) · 고속형버스제조 · 경찰순찰차제조 · 수륙양용승용차제조 · 스포츠카제조 · 승용차량제조 · ATV(allterrianvehicle)제조 · 버스제조 · 경주용자동차제조 · 승용자동차제조 · 소형승용차제조 · 앰뷸런스(구급차)제조 · 세단(sedan)형차량제조 · 세단형자동차제조 · 설상주행용차량제조(승용차량) · 스포츠자동차제조 · 스테이션왜건제조 · 경버스제조 · 경승용차제조 · 경자동차제조(승용) · 경차량제조(승용) · 골프차제조 · 대중수송용자동차제조 · 설상용승용차량제조 · 응급의료수송차량제조 · 모터버스제조 · 중형승용차제조 · 모터홈(주거설비비치차)제조 · 장의차제조 · 자동차제조(승용차) · 중형버스제조 · 지프형승용차제조 · 설상용차량제조(승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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