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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electric vehicle for passenger

전기에너지가 주동력인 승용차, 버스 및 기타 승용으로 제작된 완성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설상용 전기 승용차량 제조
·골프용 전기 차량 제조
·특수 목적용 전기 승용차 제조
·대중 수송용 전기 자동차 제조
·전기 자동차인 스테이션 왜건 제조
·전기 구급차 제조
제외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하는 경우(30201)

10차 신구연계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41004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2.7%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61개)

재제조(재생)전기승용차제조 · 전기여객자동차제조 · 전기영구차제조 · 전기버스제조 · 전기스테이션왜건(승용차겸화물차)제조 · 전기승용사륜오토바이(후진기어장착품)제조(일반승용차특징보유) · 전기승용차섀시제조(전기모터와축전지장착품) · 전기승용차제조 · 경주용전기자동차제조 · 전기승용자동차제조 · 소형전기승용차제조 · 자이로식(gyrobus)버스(전기식버스)제조 · 트롤리(trolley)식버스(전기식버스,무궤도전차)제조 · 전기자동차제조(여객용) · 전기승용차분해KD세트제조 · 10인승이상수송용전기자동차섀시제조(전기모터와축전지장착품) · 전기승용차개조(완성차제조연관공정개조차량) · 전기모터홈(motorhome)제조 · 전기대형버스제조 · 전기모터코우치(motorcoach,장거리버스)제조 · 전기구급차제조 · 전기골프차제조 · 전기대중수송용자동차제조 · 설상용전기승용차량제조 · 응급의료전기수송차량제조 · 전기모터버스제조 · 중형전기승용차제조 · 전기모터홈(주거설비비치차)제조 · 전기장의차제조 · 전기자동차제조(승용차) · 전기중형버스제조 · 지프형전기승용차제조 · 전기스노모빌(snowmobile)제조 · 특수목적용전기승용차량제조 · 삼륜전기승용차제조 · 전기캠퍼(camper,캠핑용차)제조 · 대중수송형전기승용자동차제조 · 전기대형승용차제조 · 전기마이크로버스제조 · 전기미니버스제조 · 죄수수송용전기차량(수인차)제조 · 전기앰뷸런스(구급차)제조 · 전기소형버스제조 · 전기세단(sedan)형차량제조 · 세단형전기자동차제조 · 전기설상주행용차량제조(승용차량) · 전기설상용차량제조(승용차량) · 스포츠전기자동차제조 · 전기스테이션왜건제조 · 전기경버스제조 · 전기관광버스제조 · 전기골프용차제조(사람탑승용) · 전기고속형버스제조 · 전기경찰순찰차제조 · 수륙양용전기승용차제조 · 전기스포츠카제조 · 전기승용차량제조 · 전기ATV(allterrianvehicle)제조 · 전기경승용차제조 · 전기경자동차제조(승용) · 전기경차량제조(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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