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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motor vehicle bodies and motor vehicles assembled on purchased chassis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포함(예시)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외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032)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0121 또는 30123)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420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0%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38개)

급수차제조(특장) · 경자동차차체제조 · 동력리프트트럭특장제조 · 소방차특장제조 · 기중기차제조(특장) · 농업용살포용특장제조 · 살포차특장제조 · 화물자동차용차체제조 · 트렉터형자동차차체제조 · 유조차특장제조 · 자동차차체제조 · 화물차차체제조 · 승용자동차차체제조 · 기타자동차차체제조 · 탑차특장제조 · 특장차제조(엔진부착섀시구입후조립) · 캠핑카특장제조 · 차체제조(도로주행자동차용) · 콘크리트믹서운반차특장제조 · 크레인자동차차체제조 · 크레인차특장제조 · 특수목적용자동차차체제조 · 트럭크레인차특장제조 · 트럭등차량운전실(cab)제조 · 활선차(절연고소작업차)특장제조 · 진료차특장제조 · 이동공작차특장제조 · 트럭차체제조 · 이동진로차특장제조 · 청소차제조(특장) · 검진차특장제조 · 분뇨차특장제조 · 시추용데릭차특장제조 · 이동레이더차특장제조 · 장의차특장제조 · 암롤(armroll)트럭(특장)제조 · 수송용자동차(운전자포함10인이상)차체제조 · 윙바디차(특장)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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