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motor vehicle bodies and motor vehicles assembled on purchased chassis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0201입니다.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342001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30201 |
|---|---|
| 분류명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motor vehicle bodies and motor vehicles assembled on purchased chassi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30201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342001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9.6% · 기준 10%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3420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0% |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1,000분의 13)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급수차제조(특장) · 경자동차차체제조 · 동력리프트트럭특장제조 · 소방차특장제조 · 기중기차제조(특장) · 농업용살포용특장제조 · 살포차특장제조 · 화물자동차용차체제조 · 트렉터형자동차차체제조 · 유조차특장제조 · 자동차차체제조 · 화물차차체제조 · 승용자동차차체제조 · 기타자동차차체제조 · 탑차특장제조 · 특장차제조(엔진부착섀시구입후조립) · 캠핑카특장제조 · 차체제조(도로주행자동차용) · 콘크리트믹서운반차특장제조 · 크레인자동차차체제조 · 크레인차특장제조 · 특수목적용자동차차체제조 · 트럭크레인차특장제조 · 트럭등차량운전실(cab)제조 · 활선차(절연고소작업차)특장제조 · 진료차특장제조 · 이동공작차특장제조 · 트럭차체제조 · 이동진로차특장제조 · 청소차제조(특장) · 검진차특장제조 · 분뇨차특장제조 · 시추용데릭차특장제조 · 이동레이더차특장제조 · 장의차특장제조 · 암롤(armroll)트럭(특장)제조 · 수송용자동차(운전자포함10인이상)차체제조 · 윙바디차(특장)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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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0201입니다.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30201은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입니다.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네.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30201으로 동일합니다.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에는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032) /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0121 또는 30123)은(는)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0201)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3420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3420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9.6%, 기준경비율은 10%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3‰(1,000분의 13)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30201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